퇴직금 계산기
완료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으로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습니다.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일수를 넣고, 그 기간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 제외 일수)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절사)
계산 예시
2021-01-01 입사, 2026-01-01 퇴직(재직 1,826일), 3개월 임금 900만 원 → 산정기간 2025-10-01~12-31(92일),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 퇴직금 14,681,953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세금은 빠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으로 2023년 이후 개정 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일반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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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600만원)·IRP(합산 900만원) 납입액과 ISA 만기 전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 공제율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