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완료연금저축(600만원)·IRP(합산 900만원) 납입액과 ISA 만기 전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2023년 이후 납입분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기준.
사용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지(총급여) 종합소득이 있는지 고르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넣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 공제 전 결정세액을 알면 넣어 주세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공식
-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원) + min(IRP, 900만원 − 연금저축 공제 대상) + min(ISA 전환액 × 10%, 3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 10% 별도 → 16.5% / 13.2%
-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공제율 (결정세액 한도)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내면 공제 대상 900만원 × 16.5% = 1,485,000원(소득세 1,350,000원 + 지방소득세 13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이면 13.2%로 1,188,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 연금 외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줄어드니 '공제 전 결정세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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