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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부분 지원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으로 2023년 이후 개정 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일반 근로자 기준).

부분 지원: 일반 근로자의 단일 퇴직 기준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근로소득 과세),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연금 수령 감면, 중간정산·제외기간·중복기간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1. 세전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를 입력합니다.
  2.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3. 단계별 공제와 세액,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n, 10년 이하 500만+200만×(n−5), 20년 이하 1,500만+250만×(n−10), 초과 4,000만+300만×(n−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7,000만 이하 800만+60%, 1억 이하 4,520만+55%, 3억 이하 6,170만+45%, 초과 1억5,170만+35%
  •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근속연수 ÷ 12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 환산급여 4,200만, 환산급여공제 2,840만, 과세표준 1,360만 → 퇴직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 수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예: 10년 1개월 → 11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입니다.

2022년 이전 퇴직과 왜 다른가요?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어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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