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부분 지원퇴직급여와 근속기간으로 2023년 이후 개정 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일반 근로자 기준).
부분 지원: 일반 근로자의 단일 퇴직 기준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근로소득 과세),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연금 수령 감면, 중간정산·제외기간·중복기간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 세전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를 입력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 단계별 공제와 세액,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n, 10년 이하 500만+200만×(n−5), 20년 이하 1,500만+250만×(n−10), 초과 4,000만+300만×(n−20)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7,000만 이하 800만+60%, 1억 이하 4,520만+55%, 3억 이하 6,170만+45%, 초과 1억5,170만+35%
-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근속연수 ÷ 12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만, 환산급여 4,200만, 환산급여공제 2,840만, 과세표준 1,360만 → 퇴직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 수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예: 10년 1개월 → 11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 기준입니다.
2022년 이전 퇴직과 왜 다른가요?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어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관련 도구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으로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600만원)·IRP(합산 900만원) 납입액과 ISA 만기 전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총급여 5,500만원 기준 16.5%·13.2%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현재 적립금, 월 납입액, 수익률로 은퇴 시점 연금 적립금과 수령 기간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물가를 반영한 현재 가치로도 보여줍니다.
연봉에서 2026년 4대보험(근로자분)과 연간 추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월 실수령액을 어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