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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완료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입사일 기준 현재 연차 발생 일수와 근속연수별 연차 표를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현재 연차 발생 일수를 알려줍니다.
  2. 월 통상임금(209시간 기준) 또는 통상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3.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 (근속연수 − 1) ÷ 2일 (최대 25일)
  • 1일 통상임금 = 통상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은 ÷ 209), 원 미만 절사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8시간, 미사용 3일 → 시급 14,354.07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연차수당 344,496원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법에 맞는 절차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 기준 일수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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