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분 지원연봉에서 2026년 4대보험(근로자분)과 연간 추정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 월 실수령액을 어림합니다.
부분 지원: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12'로 추정합니다. 간이세액표의 월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원천징수 비율(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고용24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소득세 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2025년 귀속부터 개정된 금액(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
사용 방법
- 세전 연봉(퇴직금 제외)과 월 비과세액(식대 등)을 입력합니다.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습니다.
- 월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 연간 소득세 추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 월 급여 = 연봉 ÷ 12, 4대보험 기준 = 월 급여 − 비과세
-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 (각 10원 미만 절사)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 × 인원) − 연금·건강·고용보험료
- 결정세액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
- 월 소득세 = 결정세액 ÷ 12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계산 예시
연봉 3,6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 → 국민연금 133,000 · 건강 100,660 · 장기요양 13,220 · 고용 25,200 → 소득세 54,710 · 지방소득세 5,470 → 월 실수령 약 2,667,740원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왜 다른가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이라 수천~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인가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왜 기간을 고르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6월까지는 40만~637만 원, 2026년 7월부터는 41만~659만 원입니다.
관련 도구
월 보수로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산재보험은 요율 직접 입력).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으로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뺀 실수령액,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 역산을 계산합니다.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야간근로로 아르바이트 주급·월급(주휴·연장·야간 가산 포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