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분 지원부동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기본·단기·다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부분 지원: 주택·토지 일반 양도의 기본 계산만 지원합니다. 비과세 요건 판정(일시적 2주택·거주요건 등)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비사업용 토지 +10%p, 분양권·입주권 세율, 미등기 양도, 양도차손 통산, 취득가액 환산·감정가액,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2026.5.10 이후 양도분) 반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는 미반영.
사용 방법
- 주택인지 토지·상가 등인지 고르고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년)을 입력합니다. 2년 미만은 단기 세율,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이면 일반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중에서 고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도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지방소득세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3년 6% ~ 15년 30%(연 2%) /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6~45% 8단계 누진(소득세법 제55조), 주택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그 외 50%·4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30%p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원 미만 절사)
계산 예시
주택 양도가 10억, 취득가 6억, 필요경비 2,000만원, 5년 보유(일반 과세) → 장특공 10% 3,800만원, 과세표준 3억 3,950만원, 세율 40%·누진공제 2,594만원 → 양도소득세 1억 986만원 + 지방소득세 1,098만 6,000원 = 1억 2,084만 6,000원 1세대 1주택 15억 양도(취득 5억, 10년 보유·거주) → 양도소득세 436만 5,000원 + 지방소득세 43만 6,500원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12억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0원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부터 다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잔금일 경과 규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셉니까?
취득일(보통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년수만 인정하므로 4년 11개월은 4년으로 봅니다.
관련 도구
주택·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토지 등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계산합니다(취득세 제외).
증여재산가액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