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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부분 지원

증여재산가액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기본 구조만 계산합니다.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는 입력값을 그대로 쓰고, 기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만 적용(합산 과세표준 비율 한도 미적용)하며,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세율·공제는 2026-10-16 시행분. 상속·증여세 개편안(자녀공제 확대 등)은 국회 미통과로 미반영.

사용 방법

  1.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를 고르고 이번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2.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금액, 이미 쓴 공제액, 낸 증여세를 입력합니다.
  3.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여부, 신고 여부를 고르면 과세표준부터 납부세액까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부모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평생 1억
  • 과세표준 = 10년 합산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5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 세율: 1억 10%, 5억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30%(6천만), 30억 40%(1.6억), 초과 50%(4.6억)
  •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3%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증여, 기한 내 신고 →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 485만원 성년 자녀 3억 + 혼인공제 1억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 납부 1,94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에게 받으면 공제가 따로인가요?

아니요. 직계존속 전체(부모·조부모)를 합쳐 10년간 성년 5천만원입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누구나 받나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에 평생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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