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부분 지원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계산합니다(취득세 제외).
부분 지원: 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률은 매일 바뀌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기본값은 예시).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만 다루며 주택 외 건축물, 상속·증여 등기, 근저당 설정 비용, 광역시 군 지역 자동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채권 매입률은 2022.2.17 개정 별표 기준. 매입액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 올림·미만 버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 주택인지 토지인지 고르고 매매 계약금액(인지세 기준)과 시가표준액(채권 매입 기준)을 입력합니다.
- 소재지(서울·광역시 / 그 밖의 지역)와 당일 채권 본인부담률을 입력합니다.
- 인지세 부담 방식,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확인하면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인지세(계약금액): 1천만 초과 2만, 3천만 초과 4만, 5천만 초과 7만, 1억 초과 15만, 10억 초과 35만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주택 서울·광역시 13~31/1000, 그 밖 13~26/1000)
- 채권 부담액 = 매입액 × 즉시매도 본인부담률
-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신청 15,000원
계산 예시
주택 매매 5억,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 서울, 본인부담률 5%(예시) → 인지세 15만원의 절반 7만 5,000원 + 채권 910만원 매입 시 부담 45만 5,000원 + 수수료 1만 5,000원 = 54만 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왜 빠졌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유상 취득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채권 부담률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에서 당일 '본인부담금(할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서마다 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1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