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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부분 지원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계산합니다(취득세 제외).

부분 지원: 채권 즉시매도 본인부담률은 매일 바뀌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기본값은 예시).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만 다루며 주택 외 건축물, 상속·증여 등기, 근저당 설정 비용, 광역시 군 지역 자동 판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채권 매입률은 2022.2.17 개정 별표 기준. 매입액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 올림·미만 버림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용 방법

  1. 주택인지 토지인지 고르고 매매 계약금액(인지세 기준)과 시가표준액(채권 매입 기준)을 입력합니다.
  2. 소재지(서울·광역시 / 그 밖의 지역)와 당일 채권 본인부담률을 입력합니다.
  3. 인지세 부담 방식,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확인하면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인지세(계약금액): 1천만 초과 2만, 3천만 초과 4만, 5천만 초과 7만, 1억 초과 15만, 10억 초과 35만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주택 서울·광역시 13~31/1000, 그 밖 13~26/1000)
  • 채권 부담액 = 매입액 × 즉시매도 본인부담률
  •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신청 15,000원

계산 예시

주택 매매 5억,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 서울, 본인부담률 5%(예시) → 인지세 15만원의 절반 7만 5,000원 + 채권 910만원 매입 시 부담 45만 5,000원 + 수수료 1만 5,000원 = 54만 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왜 빠졌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유상 취득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채권 부담률은 어디서 보나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에서 당일 '본인부담금(할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계약서마다 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1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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