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분 지원주택·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개인의 유상(매매) 취득만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신축 취득, 법인 취득(12%), 생애최초·출산가구 등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6억~9억 구간 세율의 소수점 처리는 백분율 기준 넷째 자리 반올림(예: 7억 → 1.6667%)으로 적용했습니다.
사용 방법
- 주택인지 토지·상가 등인지 고르고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 주택이면 이번 취득 후 세대 주택 수와 전용면적(85㎡ 기준)을 고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고릅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주택 1~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다주택 중과: 조정 2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 비조정 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1~3% 세율이면 취득세율 × 10%, 중과면 0.4%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주택 외(토지·상가):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계산 예시
1주택 5억, 85㎡ 이하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 1주택 7억, 85㎡ 초과 → 세율 1.6667%, 취득세 1,166만 6,900원 + 지방교육세 116만 6,690원 + 농특세 140만원 = 1,423만 3,590원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도 8%인가요?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를 1주택으로 골라 계산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취득세 200만원 한도 등)은 요건과 추징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도구
주택·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드는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부담액,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계산합니다(취득세 제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토지 등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포함)을 적용해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낙찰가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부담액, 등기·말소 수수료, 법무사·명도·미납관리비·수리비를 더해 경매 총비용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