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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부분 지원

주택·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 취득 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개인의 유상(매매) 취득만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신축 취득, 법인 취득(12%), 생애최초·출산가구 등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6억~9억 구간 세율의 소수점 처리는 백분율 기준 넷째 자리 반올림(예: 7억 → 1.6667%)으로 적용했습니다.

사용 방법

  1. 주택인지 토지·상가 등인지 고르고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2. 주택이면 이번 취득 후 세대 주택 수와 전용면적(85㎡ 기준)을 고릅니다. 2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고릅니다.
  3.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주택 1~3%: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다주택 중과: 조정 2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 비조정 4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1~3% 세율이면 취득세율 × 10%, 중과면 0.4%
  •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주택 외(토지·상가):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계산 예시

1주택 5억, 85㎡ 이하 →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 1주택 7억, 85㎡ 초과 → 세율 1.6667%, 취득세 1,166만 6,900원 + 지방교육세 116만 6,690원 + 농특세 140만원 = 1,423만 3,590원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도 8%인가요?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를 1주택으로 골라 계산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되나요?

아니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취득세 200만원 한도 등)은 요건과 추징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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