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완료주택·주거용 오피스텔·토지 등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1.10.19
2021.10.19 시행 요율표가 2026-10-16 현재 유지. 실제 적용은 거래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사용 방법
- 중개대상물(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상가 등)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를 고릅니다.
-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고, 월세면 월세도 입력합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부가세 10% 별도를 고릅니다.
계산 공식
- 주택 매매: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주택 임대차: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1억 미만 0.4%(한도 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 토지·상가 등: 0.9% 이내 협의
계산 예시
주택 매매 10억 → 0.5% = 500만원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 환산 6,000만원 × 0.4% = 24만원(한도 30만원)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냅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각 시·도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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