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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완료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토지 등의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1.10.19

2021.10.19 시행 요율표가 2026-10-16 현재 유지. 실제 적용은 거래 소재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사용 방법

  1. 중개대상물(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상가 등)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를 고릅니다.
  2.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입력하고, 월세면 월세도 입력합니다.
  3.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부가세 10% 별도를 고릅니다.

계산 공식

  • 주택 매매: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한도 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주택 임대차: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1억 미만 0.4%(한도 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0.5%, 임대차 0.4% / 토지·상가 등: 0.9% 이내 협의

계산 예시

주택 매매 10억 → 0.5% = 500만원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 50만원 → 환산 6,000만원 × 0.4% = 24만원(한도 30만원)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냅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1년 10월 19일 개정 이후 각 시·도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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