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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경매 비용 계산기

부분 지원

낙찰가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부담액, 등기·말소 수수료, 법무사·명도·미납관리비·수리비를 더해 경매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인수할 선순위 임차보증금·유치권 등 권리, 대출 이자, 양도 시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명도비·수리비·법무사 보수는 입력값이고, 채권 본인부담률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취득세는 개인 유상취득 일반 세율(감면·중과 제외 미반영)입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1. 낙찰가와 물건 종류를 입력합니다. 주택이면 낙찰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을 고릅니다.
  2. 시가표준액과 채권 매입 지역, 당일 채권 본인부담률을 입력합니다.
  3. 말소할 등기 건수와 법무사 보수, 명도비, 미납 관리비, 수리비를 입력하면 총비용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취득세 = 취득세 계산기와 같은 세율 (낙찰가 기준)
  • 채권 부담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본인부담률
  • 등기수수료 = 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 건당 3,000원
  • 총비용 = 낙찰가 + 세금 + 채권 부담액 + 수수료 + 법무사·명도·관리비·수리비

계산 예시

주택 낙찰 5억(1주택, 85㎡ 이하), 시가표준액 3억 5,000만원(서울, 부담률 5%), 말소 3건, 법무사 50만원, 명도비 200만원 → 부대비용 847만 9,000원, 총 5억 847만 9,000원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따로 더하나요?

아니요.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은 낙찰가 대금에 포함되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경매도 인지세를 내나요?

경매는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기는 법원이 촉탁합니다.

미납 관리비는 다 내야 하나요?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만 낙찰자가 승계합니다. 전용부분·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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