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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부분 지원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 포함)을 적용해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부분 지원: 주택 한 채의 기본 세액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상한제(전년 대비 증가 제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탄력세율, 공동명의 지분별 계산,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 연장(2026.6.1 과세기준일 적용) 기준. 2027년 비율 인상 논의는 미반영.

사용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2. 1세대 1주택이면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9억 이하 특례세율)가 자동 적용됩니다.
  3. 도시지역 여부를 고르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납부 추정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 / 그 외 60%)
  • 표준세율: 6천만 이하 0.1%, 1.5억 이하 6만 + 0.15%, 3억 이하 19.5만 + 0.25%, 초과 57만 + 0.4%
  • 1세대 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0.05%, 3만 + 0.1%, 9만 + 0.2%, 39만 + 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10원 미만 절사)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도시지역 → 과세표준 1억 2,900만원 → 재산세 9만 9,000원 + 도시지역분 18만 600원 + 지방교육세 1만 9,800원 = 29만 9,400원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과세표준상한제로 과세표준 증가가 제한되거나, 지역자원시설세·탄력세율이 붙으면 실제 고지액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9억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는 적용되지만 세율은 표준세율(0.1~0.4%)이 적용됩니다.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7.16~7.31)과 9월(9.16~9.30)에 절반씩 냅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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