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완료평균임금,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별표 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 (고용24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10,320원)
2026년 구직급여 상한 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은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사용 방법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또는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 이직일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 이직 연도에 맞는 상·하한이 적용된 구직급여 일액과 총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원 미만 절사)
- 상한: 2026년 이직 68,100원 (2025년 66,000원)
-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가입기간별)
-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12,000원, 35세, 가입 3~5년, 2026년 이직 → 일액 67,200원 × 180일 = 12,096,000원 1일 평균임금 100,000원이면 60%(60,000원)가 하한보다 낮아 66,048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2026년 상한액이 바뀌었나요?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실업인정일(보통 1~4주 간격)마다 그 기간 일수만큼 받습니다. 30일 기준 환산액을 참고로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