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완료월 보수로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산재보험은 요율 직접 입력).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험료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고용24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는 공단 고지 방식과 다를 수 있어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 적용 기간과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을 알면 함께 넣습니다.
- 만 60세 이상(국민연금)·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고용보험)처럼 적용 제외 대상이면 체크합니다.
계산 공식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 상·하한 적용) × 9.5% ÷ 2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2 (근로자 월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고용보험 = 보수 × 0.9% (사업주는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국민연금 142,500 · 건강 107,850 · 장기요양 14,170 · 고용 27,000 = 291,520원 → 사업주: 299,020원 (고용안정 7,500원 포함, 산재 제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국민연금이 왜 올랐나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로 근로자·사업주가 4.75%씩 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다른 이유는?
4대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신고한 보수월액에 부과하고 매년 정산합니다. 이번 달 실제 급여와 신고 보수월액이 다르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