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부분 지원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로 2025년 개편된 기간별 상한(250·200·160만 원)과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부모 1인 기준 월별 금액만 계산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상한, 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에 따른 감액, 월 중간 시작·분할 사용 시 일할 계산, 6+6 특례의 부모 사용 순서·기간 요건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 휴직 개월 수(최대 18개월)를 넣습니다. 12개월 초과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고릅니다.
계산 공식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6+6 특례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 월 하한 70만 원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일반 → 250만×3 + 200만×3 + 160만×6 = 23,100,000원 월 통상임금 500만 원, 6+6 7개월 → 2,16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월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계산된 급여가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