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완료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본인·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4.3.25
2024.3.25 시행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반영.
사용 방법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지 고르고, 무주택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합니다(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 본인을 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하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유주택 0점)
- 부양가족: 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표로 환산해 최대 3점 합산 (가입기간 항목 최대 17점)
계산 예시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본인 통장 5년, 배우자 통장 6개월 → 22점 + 20점 + (7점 + 1점) = 50점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이 0이라 '1년 미만' 2점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우자 통장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인가요?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됩니다. 그 밖의 인정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