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분 지원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2026년 귀속(6월 1일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추정합니다.
부분 지원: 개인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1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법인 세율, 합산배제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토지분은 반영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액은 근사식(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와 재산세 중 작은 값)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2026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행법(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 2026년 9월 국회 제출 개편안은 미반영.
사용 방법
-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 보유 형태(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를 고릅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만 나이와 보유기간을 입력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 합계를 넣으면 재산세 공제가 더 정확해집니다.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 1세대 1주택 12억) × 60%
- 세율(2주택 이하): 3억 0.5%, 6억 0.7%, 12억 1.0%, 25억 1.3%, 50억 1.5%, 94억 2.0%, 초과 2.7%
- 세율(3주택 이상): 12억까지 동일, 25억 2.0%, 50억 3.0%, 94억 4.0%, 초과 5.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재산세 공제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 20~40% + 장기 20~50%, 합계 80% 한도)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 20%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 50세, 3년 보유 → 과세표준 4억 8,000만원 → 산출세액 276만원 − 재산세 공제 86만 4,000원 = 189만 6,000원 + 농특세 37만 9,200원 = 227만 5,200원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개편안(실거주 1주택 14억 공제)은 반영됐나요?
아니요.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이고 2027년 6월 1일 기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2026년 12월 납부분은 현행 12억(1세대 1주택)·9억 공제로 계산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공시가격으로 9억원씩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별로 지분 금액을 넣어 '2주택 이하'로 계산하는 정도만 지원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는 부분은 내지 않지만, 전년 세액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