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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부분 지원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또는 기초·인적)·배우자·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정합니다.

부분 지원: 주요 공제만 반영합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재해손실공제, 세대생략 할증, 단기재상속·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과세가액 기준, 공제 종합한도는 사전증여재산 가액 기준으로 근사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현행 유산세 체계 기준.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 확대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미반영.

사용 방법

  1. 상속재산가액, 채무, 장례비,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합니다.
  2.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자녀 수 등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순금융재산을 넣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반영되고,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500만~1,000만 + 봉안 500만) + 사전증여재산
  • 인적공제 = max(일괄공제 5억, 기초 2억 + 자녀 1인 5천만 + 미성년 1년 1천만 + 65세 이상 5천만)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법정상속분·30억 한도)
  • 금융재산공제: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초과 20%(최대 2억)
  • 세율: 증여세와 같은 10~50% 5단계, 신고세액공제 3%

계산 예시

상속재산 20억,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실제 상속 0원 → 과세가액 19억 9,500만원(장례비 500만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과세표준 9억 9,500만원 → 산출세액 2억 3,850만원 − 신고세액공제 715만 5,000원 = 2억 3,134만 5,000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해 대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금융재산공제 등 별도).

유산취득세 개편은 반영됐나요?

아니요. 정부 개편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상속인이 해외 거주면 9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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