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완료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려줍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을 넣습니다.
- 주휴시간·주휴수당·월 환산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공식
-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원 미만 절사)
- 월 환산 = 주휴수당 × 365 ÷ 7 ÷ 12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주휴수당 82,560원 (월 약 358,742원)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41,280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