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완료연간 월세 지급액과 총급여(종합소득금액)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17%·15%)과 공제액(연 1,000만원 한도)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총급여 8,000만원·한도 1,000만원 기준.
사용 방법
-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도 입력합니다.
- 관리비를 뺀 월세와 올해 낸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 공제율·공제 대상 월세·세액공제액과 지방소득세 감소분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5%
- 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1,000만원) × 공제율 (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감소 ≈ 세액공제 × 10%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월세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17% = 142만 8,000원 (지방소득세 감소 14만 2,800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다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낼 세금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