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부분 지원월소득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를 빼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총변제액을 추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분 지원: 법원 실무 기준(기준 중위소득 60%)으로 추정만 합니다. 재판부별 생계비·부양가족 인정(맞벌이 1/2 등), 청산가치 산정(면제재산·압류금지), 우선변제 채권, 변제기간 결정, 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으며 실제 인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기준 중위소득 60%는 법원 실무 기준. 7인 이상 가구는 6인 − 5인 차액을 1인마다 더해 계산했습니다.
사용 방법
- 세금·4대보험을 뺀 월 평균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생계비를 직접 정하려면 생계비 칸에 넣습니다.
- 총 채무액과 청산가치, 변제기간(기본 36개월)을 입력하면 월 변제금과 총변제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수) × 60% + 추가 생계비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총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청산가치 ÷ 기간으로 올림, 채무보다 크면 기간 단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 채무 1억, 36개월 → 생계비 153만 8,543원, 월 변제금 146만 1,457원, 총변제액 5,261만 2,452원 3인 가구 월 400만원 → 월 변제금 78만 4,578원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 60%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생법원 실무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씁니다.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되므로 생계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