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부분 지원민사소송(본안) 소가로 심급별 인지액(항소 1.5배·상고 2배, 전자소송 10% 감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민사 본안 소장·항소장·상고장만 계산합니다. 소가 산정(비재산권·부동산 소가 등)은 직접 해야 하고, 가사·행정·지급명령·가압류 등 신청사건, 변호사 보수·감정료 등 다른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달료 1회분(2026.7.1 5,640원)은 공식 고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수정 가능한 입력으로 두었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7.1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7.1 인상)과 회수는 송달료규칙 시행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기준이며 공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사용 방법
-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입력하고 심급을 고릅니다.
- 전자소송인지 종이 제출인지 고르고 당사자 수(원고 + 피고)를 입력합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 합계가 표시됩니다. 송달료 단가가 바뀌면 직접 고쳐 입력하세요.
계산 공식
- 인지액(1심): 1천만 미만 소가 × 0.5%, 1억 미만 × 0.45% + 5,000, 10억 미만 × 0.4% + 55,000, 10억 이상 × 0.35% + 555,000
- 항소 × 1.5, 상고 × 2, 전자소송 × 0.9 / 1,000원 미만은 1,000원, 100원 미만 절사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수 × 1회분 (소액 10회, 단독·합의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
-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 / 합의부: 소가 5억원 초과
계산 예시
소가 1,000만원, 1심, 전자소송, 당사자 2명 → 인지액 4만 5,000원 + 송달료 2 × 10회 × 5,640원 = 11만 2,800원, 합계 15만 7,800원 소가 2억 항소, 전자소송 → 인지액 115만 4,200원 + 송달료 13만 5,360원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이긴 쪽은 소송비용을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청구금액에 이자도 포함하나요?
부대청구인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