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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도움 계산기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부분 지원

해외직구 물품가격·국제 배송비·과세환율·관세율로 면세 여부(150달러, 미국 목록통관 200달러)와 관세·부가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부분 지원: 관세율과 과세환율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품목별 관세율표·주간 환율 미연동).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FTA 협정세율, 간이세율, 합산과세, 관세 징수 최저한(1만원 미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기준일 2026-10-16 · 요율 버전 2026

사용 방법

  1. 물품가격(상품가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과 한국까지의 국제 배송비를 달러로 입력합니다.
  2.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과 품목 관세율을 입력합니다(빠른 입력: 일반 8%, 의류 13%, 전자제품 0%).
  3. 통관 방식과 발송 국가를 고르면 면세 여부와 관세·부가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면세: 물품가격 ≤ 150달러 (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 운송료·보험료) × 과세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계산 예시

물품 200달러 + 배송비 20달러, 환율 1,400원, 관세율 8%(미국 외) → 과세가격 30만 8,000원 → 관세 2만 4,640원 + 부가세 3만 3,264원 = 5만 7,904원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면세 기준을 넘으면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국 200달러는 모든 물건에 적용되나요?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대상 물품만 200달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환율은 어떤 걸 쓰나요?

결제 카드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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